올해 10월 1일부터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시행에 따라 시멘트, 전기, 비료, 철 및 철강 제품, 알루미늄, 수소 등 6대 품목의 수출기업들은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서에 포함할 내용을 간략히 짚어보겠습니다.
CBAM: 개요
CBAM(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은 EU 내 탄소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탄소누출이란 특정 지역에서 탄소저감을 위해 탄소규제를 강화했을 때, 탄소배 출 집약도가 높은 산업들이 규제가 낮은 국가들로 이동하며 이들 국가의 탄소배출이 늘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CBAM은 이를 막기 위해 EU 내에서 배출이 많은 상품을 수입할 때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새로운 탄소세입니다. 수입업자들은 EU에 규제 품목을 수입할 때 수입품의 총 탄소배출량에 해당하는 개수만큼의 CBAM certificate(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CBAM 인증서란 전자적 형태의 인증서로서 수입자가 수입하는 수입품의 1톤당 CO2상당량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의미합니다. 이때 CBAM 인증서 개수 산출 시 수입품의 원산지국에서 납부한 탄소 가격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CBAM을 도입함으로써 EU는 수입품에 포함된 탄소 배출량을 상쇄함으로써 외국에서 생산된 수입품을 EU 내 제조업체가 충족해야 하는 동일한 규정에 맞출 수 있습니다. 또한 EU 기업이 EU의 엄격한 탄소 규제를 피하기 위해 단순히 탄소를 관리하지 않는 제3국 공급업체로 거래처를 바꾸는 것을 방지합니다.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의 구현이 완료되면 ETS 적용 상품 배출량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대상 품목은 철과 강철,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 6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