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옴니버스 패키지 - 기업이 알아야 할 것

CSRD, CSDDD, CBAM EU Taxonomy
2025년 2월 26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기존의 EU 기업 지속가능성 의무를 대폭 완화하는 ‘옴니버스 패키지’(Omnibus package)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패키지의 범위에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EU 택소노미 규정,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CSDDD),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포함됩니다. 패키지의 목표는 행정 부담을 전체 25%, 중소기업의 경우 최소 35% 완화해, 기업의 규제 부담을 낮추고 공공-민간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옴니버스 패키지의 주요 변경 사항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CBAM): 주요 조정 사항
- 90%의 수입업자 면제: 연간 50톤 누적 기준 적용, 기존의 건당 €150 기준 대체. 이를 통해 중소기업 면제 유지, 전체 배출량의 99%는 계속 규제.
- 간소화된 준수 절차: 배출량 계산 간소화, 인증 승인 속도 향상, 동시에 부정행위 방지 강화.
- 신고자 부담 경감: 수입 인증 비율이 기존 80%에서 50%로 완화. (수입 인증 비율 - 수입사가 분기별로 구입한 물품에 대한 CBAM 인증서 의무 보유율)
- 미래 확장 계획: 2026년까지 CBAM에 신규 산업 추가 가능성.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무엇이 바뀌는가?
- 대상 기업 80% 축소: 직원 1,000명 이상, 매출 €5,000만 이상 대기업만 적용. 중견기업의 경우 보고는 자율적으로 선택.
- 보고 기한 연장: 기존 2026~2027년에서 2028년으로 연기.
- 간소화된 택소노미 보고: 보고 양식 70% 축소, 중소기업은 자율 보고 가능.
- 의무 산업별 표준 폐지: 2026년 6월 첫 도입 예정이었던 산업별 지속 가능성 보고 표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