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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후규제 - CCA와 SB253

미국 CCA와 SB253

청정경쟁법 (Clean Competition Act, CCA)

제도 개요 및 입법 배경

미국의 청정경쟁법(CCA)는 탄소배출이 많은 수입제품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미국의 기후 입법안

  • 2022년 제안, 현재 미국 의회에서 입법 절차 진행 중
  •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며 기후변화 대응에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럽연합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와 유사한 취지

적용 대상 및 적용 방식

우선 규제 대상 품목

  •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 등 탄소집약 산업군

과세 대상 및 기준

  • 미국 내 생산자와 수입자 모두에게 동일한 탄소세 기준 적용
  • 국내 생산자의 평균 탄소배출량을 기준선으로 삼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만 과세
  • 수입 제품의 경우 해외 생산 시 배출된 내재 탄소배출량 기준으로 과세하며 배출량 산정 곤란 시, 기본값 적용

EU CBAM과 비교 분석

  • CCA와 EU CBAM은 모두 고탄소 수입 제품에 대해 내재배출량 산정 및 보고를 요구하고, 탄소 가격을 부과함으로써 공정경쟁 확보와 환경 보호를 공동의 목표로 함
구분CCACBAM
대상미국 내 제조업체 + 수입자 모두 과세 대상수입자만 대상
지불세금 형태로 과세인증서 구매 방식
시행 여부입법 진행 중시행 확정, 진행 중

시사점

  • CCA와 CBAM의 동시 적용 시 국제 공급망 기업의 탄소정보 관리 역량이 중요 과제로 부상할 전망

캘리포니아 SB253

제도 개요

□ 미국에서 비재무적 ESG 정보의 강제 공시 체계를 제도화한 대표 사례

  • SB253은 미국 최초의 주(州) 단위 기후정보 공시법으로, 2023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정됨
  •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온실가스 전 범위(Scope 1, 2, 3)에 대한 연례 공시를 의무화함

적용 대상과 주요 내용

적용 대상

  • 연 매출 10억 달러 이상이며 캘리포니아 내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기업으로 국내외 본사 여부와 무관함

보고 항목 및 적용 시기

  • Scope 1 (직접 배출) 및 Scope 2 (간접 배출): 2026년부터 연례 보고 의무화
  • Scope 3 (공급망 및 사용 후 배출 등 간접 배출 전체): 2027년부터 보고 의무화
    • 단, 2027~2029년은 과태료 면제 기간 적용

검증 및 제출 요건

  • 보고 내용은 GHG 프로토콜(Greenhouse Gas Protocol) 기준에 따라 작성
  • 독립된 제3자 검증기관의 검토 필수
  •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가 세부지침 마련하고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할 예정
  • 제출된 기후공시 자료는 CARB에 등록 및 공개

시사점

  • Scope 3까지 포함한 전방위적 기후정보 공개 의무화
  • 미국 내 연방 차원 또는 타 주 확산 가능성 주목
  • 공급망 배출 정보 추적 및 검증 체계 정비가 핵심 대응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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