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BAM 확정기간을 위한 이행법, 부속서 및 개정안
개요
유럽 집행위원회는 2025년 12월 16일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확정 단계(2026년 1월 1일 발효)를 운영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를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패키지는 여러 개의 이행 규정(Implementing Regulations), 위임 규정(Delegated Regulation), 그리고 CBAM 범위 확장을 위한 규정 개정 제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보고 의무만 존재했던 전환기(2023년 10월~2025년 12월)에서 벗어나, 인가된 CBAM 신고인이 수입품의 내재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본격적인 의무 이행 체제로 전환됨을 의미합니다.
탄소 비용은 더 이상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이미 현재의 재무적 현실입니다. 알루미늄, 철강, 시멘트, 수소, 비료를 EU로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수익성과 가격 전략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인 CBAM 비용 모델링이 필수적입니다. 기본값 가산율이 2026년 10%에서 2028년 30%까지 단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조기에 대비하는 기업일수록 그 영향을 훨씬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루프는 CBAM 인증서 비용을 정량적으로 산정하고, 가격 시나리오를 분석하며, 무상할당 조정(Free Allocation Adjustment)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복잡한 규제를 명확한 재무 인사이트로 전환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배경 및 규제 맥락
CBAM은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규정(EU) 2023/956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력 및 수소의 수입품에 적용됩니다. 2025년 10월, 규정(EU) 2025/2083(「CBAM 간소화 규정」)은 연간 50톤 최소 기준 면제 임계값, 간소화된 인가 절차, 인증서 제출 일정 변경(연간 CBAM 신고서 제출 기한: 익년도 9월 30일) 등 주요 구조적 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12월 이행 패키지와 함께, 집행위원회는 2025년 12월 16일 CBAM 전환기(2023년 10월~2025년 12월)에 대한 공식 검토 보고서도 발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탄소 유출 방지 효과, 데이터 품질 개선, 국제적 영향 및 행정적 교훈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론이 확정 패키지의 범위, 방법론 및 간소화 방향에 직접 반영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이행 패키지 — 규정별 개요
1. 내재 배출량 산정 방법론
규정: 집행위원회 이행 규정(EU) 2025/2547 (2025년 12월 10일)
이 규정은 확정 체제의 핵심 산정 도구입니다. 제3국 생산자가 설비 수준에서 내재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산정하는 방법, CBAM 시스템 경계를 EU ETS와 일치시키는 방법, 특정 상품에 배출량을 귀속시키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또한 생산자는 일부 전구물질(precursor)에 대해 실측 데이터를 사용하고, 나머지에는 기본값(default value)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상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2. 검증 원칙
규정: 집행위원회 이행 규정(EU) 2025/2546 (2025년 12월 10일)
이 규정은 신고된 내재 배출량의 독립적 검증 원칙을 수립하며,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엄격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검증인은 별도의 인증 및 검증 관련 위임 법령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며, 최초 검증은 반드시 현장 방문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3. CBAM 인증서 가격
규정: 집행위원회 이행 규정(EU) 2025/2548 (2025년 12월 10일)
CBAM 인증서는 2026년 이행연도를 대상으로 2027년 2월 1일부터 판매가 시작됩니다. 2026년 이행연도의 인증서 가격은 2026년 EU ETS 배출권 분기별 평균 경매 낙찰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7년부터는 주간 평균으로 전환되며, 첫 번째 가격은 4월 7일 화요일에 공표될 예정입니다. 이 방식은 CBAM 가격을 EU 탄소시장과 직접 연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4. 내재 배출량 기본값
규정: 집행위원회 이행 규정(EU) 2025/2621 (2025년 12월 16일)
기본값은 결합 명명법(CN) 코드 및 원산국별로 설정되며, 실제 배출량 데이터가 없거나 검증이 불충분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전력을 제외한 상품에는 개별 설비 배출량과 국가 평균 간의 격차를 반영하는 가산율이 단계적으로 부과되어 수입업자가 실측 데이터를 보고하도록 유도합니다.
알루미늄, 철강, 시멘트, 수소의 경우 가산율은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 이후 30%로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비료는 별도로 매년 동일하게 1%의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수입 전력에는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기본값은 2027년 12월까지 검토될 예정입니다.
5. 무상할당 조정 산정
규정: 집행위원회 이행 규정(EU) 2025/2620 (2025년 12월 16일)
이 규정은 EU 생산자에게 여전히 부여되는 EU ETS 배출권 무상할당(2026~2034년 단계적 폐지)을 반영하여 CBAM 인증서 의무를 조정하는 방법론을 수립합니다. 조정은 실제 데이터 또는 부속 별표에 규정된 CBAM 벤치마크를 기반으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