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말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전환 기간'을 마치고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적 체제(Definitive Regime)'로 넘어가기 위한 법적·운영적 기반이 완성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CBAM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단순한 배출량 보고를 넘어 실제 탄소 비용 부담과 '승인된 신고인' 지위 확보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 말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법령과 지침들이 대거 발표되었는데요.
2025년 10월 21일, EU 관보에는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한 개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Amendment Regulation 2025/2083)
- 핵심 목적: 기존 규정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한편, 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여 탄소 누출(carbon leakage) 방지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의미: 확정 체제 진입 전, 기업들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변경된 규칙에 맞게 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50톤 소량 수입 면제 기준의 명확화:
수입업자당 연간 CBAM 대상 품목(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적용, 전력 및 수소는 면제 규정에서 제외)의 누적 순질량이 50톤 이하일 경우 CBAM 의무(보고, 인증서 구매 등)가 면제됩니다. 이는, 소량 수입업자(주로 중소기업 및 개인)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수입품 내재 배출량의 99% 이상을 제도권 안에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즉, 약 18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복잡한 서류 작업의 부담을 줄이면서(이들이 수입품 내재배출량의 1% 미만임으로) 99%의 대형물량은 놓치지 않고 규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수입업자는 수입 신고 시 해당 면제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사실을 세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연간 수입량 | CBAM 적용 (※ 전략, 수소 품목은 제외) |
| 50톤 이하 | 보고 및 인증서 구매 의무 면제 (세관 신고는 필요) |
| 50톤 초과 | CN코드* 기준 CBAM 대상 품목 전체 누적 순 중량(Net mass) 합계가 50톤 초과 시 해당 연도 전체 수입량에 CBAM 적용 |
*CN(Combined Nomenclature)코드란, 유럽연합이 사용하는 상품 분류 체계(관세 코드)임. 모든 수입품은 하나의 8자리 숫자의 CN 코드로 분류됨. CN코드 기준으로 적용 대상이 정해짐으로 같은 철 제품이라도 어떤 것은 적용되며, 어떤 것은 제외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