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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후규제 현황과 이슈

· 약 18분
김혜연

1. 개요

기후위기 대응의 전 세계적 본격화

기후위기 대응이 전 세계적으로 본격화됨에 따라, 국제사회는 다양한 기후공시 기준과 탄소중립 이행 방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후규제 정책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지속가능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 미국: 청정경쟁법(CCA), 캘리포니아 SB253

이러한 정책들은 단순 규제를 넘어, 기업 전반의 전략적 대응을 요구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비철금속 산업의 구조적 압박

알루미늄, 구리, 아연 등 고에너지 소비와 고탄소 배출을 수반하는 비철금속 산업은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압박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압박 요인

  • 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제품 탄소발자국 규제가 형성 중
  • 국가 간 규제 강도의 차이와 공급망 내 이해관계자의 인식 격차 존재
  • 기후위기의 악화와 국제 경쟁 질서 재편 흐름

대응 방향

  • 비철금속 산업 역시 중장기적인 대응 전략 수립이 불가피한 상황

2. 글로벌 기후규제 현황과 이슈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규제 도입

국제사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방위적 규제 도입과 공시 기준 정비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 구조적 변화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 특히 EU의 그린딜 정책과 미국의 기후 입법은 국내 기업에도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주요 규제 동향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과 전략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주요 글로벌 기후 규제

한국 기업이 주목해야 할 주요 글로벌 기후 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EU 규제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 에코디자인 규정(ESPR,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 배터리 규정(Battery Regulation)

미국 규제 및 국제 기준

  • 청정경쟁법(CCA, Clean Competition Act)
  • 캘리포니아 SB253
  • 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ISSB 기준)

EU 유럽 그린딜 정책

정책 목표

  • EU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2019)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사회 전 분야의 전환을 추진 중

구체화 방안

  • 「신순환경제 실행계획(New Circular Economy Action Plan)」(2020) 채택
  • 자원순환과 지속가능한 성장 달성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설정

EU 순환경제 전략의 구조적 전환

전환 방향

  • 선형경제 → 순환경제로의 전환
  • 제품 전 생애주기(Life Cycle) 관점에서의 정책 설계

기대 효과

  • 환경 보호
  • 자원 재활용률 제고
  • 원자재 수입 의존도 감소
  • 기술 혁신
  • 일자리 창출
  • 소비자 혜택 확대

EU 포괄적 입법 확장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다음과 같은 입법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제품 관련 규제

  • 에코디자인 규정, 배터리 규정, 디지털 제품 여권(DPP)
  • 자동차·건축자재 순환 규제

폐기물 관련 규제

  • 폐기물 운송 규정, 포장 폐기물 규정
  • 소비자 역량 강화 지침 등

Fit for 55 입법 패키지

목표

  • 2021년 발표된 「Fit for 55」입법 패키지는 EU 기후정책의 중추로 작용
  •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는 것을 목표

주요 내용

주요 내용설명
배출권거래제 강화기존 대상(전력, 철강 등)에 해운, 건물, 운송온 추가지 확대 적용, 항공 배출 할당량 축소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탄소누출을 막기 위해 EU 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하여 역내 수입품에 대해 탄소 배출량 기반 비용 부과 (2026년 본격 시행 예정)
에너지 관련 지침 개정에너지조세,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지침 개정으로 친환경 전환 가속화
탄소흡수원 확대삼림·토지이용 관련 규정 강화로 온실가스 순흡수량 증대
항공 및 해운 연료 지침친환경 연료 사용 확대를 위한 신규 지침 도입
내연기관 규제 및 대체연료 인프라 확충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출시 금지 및 대체연료 인프라 확충
사회적으로 공정한 전환 지원사회기후기금 등으로 산업·노동자·지역 공동체의 전환 취약계층 지원
Fit for 55 입법패키지의 주요 전략, 출처: EU

기업 대응 전략의 전환점

EU의 2050 탄소중립 목표 하에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환경 규제는,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성 내재화와 중장기 전략 수립을 요구하는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대응 영역

  • 비재무 정보의 전략적 관리
  • 공급망 기반의 탄소정보 구축
  • 순환경제 관점의 제품 설계 등 경영 전반의 대응

핵심 요소

  • ESG 기반 경영 전략 수립과 실행력 확보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

3. 글로벌 기후공시 정책 동향

기후공시의 중요성

  • 기후공시는 ESG 경영 중 '환경(E)'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상
  • 글로벌 투자자와 정책입안자 모두의 최우선 아젠다로 작용

2025년 현재 글로벌 기후공시 정책 동향

2025년 현재, 글로벌 기후공시 정책은 완화와 강화 기조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완화 움직임

  •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일부 기후공시 규제 완화 추진
  • EU 및 ISSB도 일부 시행 연기 또는 요건 조정

강화 움직임

  • 미국은 주 단위로 규제를 강화시키고 있음 (예: 캘리포니아 SB253)
  • 제품·공급망 중심 정보공개 강화 흐름 지속

전체적 방향

  • 규제 완화 흐름에도 불구하고 국제 기후공시 기준은 점차 구체화되고 법제화되는 방향으로 진화 중
  • 특히 공급망 전반에 대한 기후정보 요구 강화가 핵심 경향

기업의 전략적 대응 방향

기업의 기후공시 대응은 중장기에 걸쳐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 국내 기업도 직·간접적으로 규제 영향권 내 들어와 다양한 글로벌 규제 환경에 대해 선제적으로 규제, 공시 변화를 파악
  • 범부서 차원에서 대응 전략을 수립
  • 관련 데이터 수집 체계와 인프라 구축이 필요
기후규제 대응 현황과 전략
기준2025년 기준의 변화 요약
미국 의무공시2024년 SEC가 최종안 발표(Scope 1, 2 공시 의무)하며 단계적 시행 예정이었으나 → 2025년 3월 연방 차원 시행 중단
그러나 캘리포니아, 뉴욕 등 개별 주 단위로 독자적 의무공시 제도 도입하여 Scope 3까지 공시 의무화 지속
미국 일부 대기업은 여전히 자발적으로 TCFD/ISSB 기반 공시를 유지하고 있음.
EU CSRD상장 대기업 대상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 2025년 4월, EU는 일부 기업에 대한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시행을 2년 연기하는 옴니버스 패키지를 승인. 이에 따라 중견기업 및 비상장 기업의 보고 의무가 2026~2027년에서 2028년으로 연기됨.
대상 기업 80% 축소: 직원 1,000명 이상, 매출 5,000만 유로 이상 대기업만 적용. 중견기업은 자율적으로 선택.
보고 기준 완화 논의: 옴니버스 패키지를 통해 보고 기준을 70% 간소화하고, 중소기업은 자율 보고 가능하도록 논의 진행 중. 이는 기업의 보고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됨.
의무 산업별 표준 폐지: 2026년 6월 첫 도입 예정이었던 산업별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 삭제.
ISSB IFRS S2 (기후관련 공시 기준)2023년 6월 발표, 2024년부터 적용 시작.
2025년 Scope 3 보고 완화 제안: ISSB는 금융기관에 대해 파생상품 및 일부 금융활동에 대한 Scope 3 배출량(카테고리 15) 보고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
측정 방법 유연성 확대: ISSB는 기업들이 자국 규제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보고 기준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있음.
호주, 홍콩,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오세아니아 국가들 실제 의무화 착수.

4. 기업 실무자를 위한 규제 대응 체크리스트

4.1 규제 대응 인프라 준비 체크리스트

대응 전략 수립의 핵심

  • 앞서 살펴본 기후규제 및 공시의 핵심 대응전략은 각각의 스케줄을 감안하여 공급망까지 연계된 지속가능성에 대한 데이터 모니터링, 관리, 분석 및 공시 체계를 수립하는 것임
구분주요 준비 사항세부 내용
기업 내부 대응 체계 정비탄소경영/ESG 거버넌스 및 전담 조직 구축- 환경안전팀, 시설운영팀, 구매팀, ESG팀, 생산기술팀 등 전사 협업 체계 수립
탄소배출 데이터 체계화- 공정별 Scope 1, 2 배출량 정확화
-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LCA 기반), 제품별 환경성적표지인증(EPD) 검토
- 간접배출(전력 사용) 및 재활용 원료 사용률 및 감축 효과 추적
내부 MRV(측정, 보고, 검증) 체계 마련- 탄소저감 대응을 위한 검증 가능한 내부 보고 시스템 구축
- 모니터링-보고-검증 체계를 통한 관리
정보제공 매뉴얼 및 자료 구분- CBAM, DPP, CSDDD용 자료를 목적별로 구분하여 정리 및 응답 체계 구축
공급망 관리, 고객사 요구 대응 체계 구축배출 정보 수집체계 구축- 공급망 내 원자재·부품의 배출 정보 요청 및 수집 프로세스 마련
- Scope 3 산정 위한 우선순위 거래처 지정 및 데이터 확보
고객사 요구 대응 프로토콜, 정보제공 매뉴얼 준비- Scope 1, 2, 3 배출량, 제품 탄소 발자국, LCA 성적서, 제품 운송 정보, 재생에너지 사용률, DPP용 소재 정보 등 주요 요구에 정보제공 매뉴얼 및 자료 구분
- 고객사별 데이터 제출 템플릿 마련
- 공급계약서에 환경정보 제공 의무 조항 포함 검토
외부 인증 및 시스템 기반 대응 강화제3자 검증 체계 구축- 외부 인증기관을 통한 배출량 검증
- 제품별 인증 보고서 준비(EPD, CBAM 인증 보고서 등)
탄소회계 및 디지털 시스템 고도화- ERP 기반의 환경정보 시스템 연동
- Scope 3까지 포함 가능한 탄소회계 툴 도입 검토
- 여러 규제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ERP/회계 시스템 준비
공시 자동화 및 전자보고 준비- CSRD 및 CBAM 보고서 자동화 툴 도입 검토
- 전자보고 포맷 대응 시스템 사전 테스트

4.2 시기별 대응 로드맵 요약 (2024~2030)

시기주요 규제실무자 준비 과제
2025CBAM 전환기, CSRD 초기 도입탄소경영 조직 정비, Scope 1~3 산정 체계 마련, 공급망 데이터 수집 체계화
2026~27CBAM 본격 과금, 고객사 공시 요청 증가인증서 대응, 고객사별 대응 체계, 회계·IT 시스템 고도화, 3자 검증 체계
2028~30CSRD 중소기업 확대, DPP 시행DPP 연계 ERP 구축, 공시 외부 감사 체계, CSDDD 전 공급망 대응 프로세스

4.3 전략적 시사점

국제 기준 법제화 속도에 선제적 대응

  • 각국 도입 일정에 맞춰 사업·공급망 노출도 분석 필요

공시 정보의 정합성 및 신뢰성 강화

  • Scope 1, 2는 필수 정비, Scope 3은 전략적 접근

CBAM 등 제품 탄소발자국 관련 규제/표준 연계 탄소회계 체계 정비

  • 원자재·전구물질 중심의 내재배출 추적 체계 구축이 수출 경쟁력의 핵심

5. 결론 및 시사점

기후규제는 비철금속 산업에 리스크이자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할 기회임.

  • 주요국의 규제가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되는 만큼, 기업은 내부 관리체계 고도화와 공급망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단계별 이행 로드맵 수립과 실행력이 향후 생존 전략의 관건이 될 것임.

정부는 중소기업 중심의 지원책과 전문인력 양성, 공공인증 인프라 구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며, 이를 통해 민관이 함께 기후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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