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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서,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확정기 정보 업데이트)

✔ 이 문서는 25년 12월 17일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본 문서는 2024년 10월 24일 CBAM 공식 웹사이트에 게재된 문서의 번역본입니다.
철강, 알루미늄 등 금속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에서는 업데이트를 숙지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출처: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Questions and Answers, 24 October 2024

확정기 변경사항: 2025년 10월에 발표된 개정 규정(Regulation (EU) 2025/2083)에 따라 업데이트해 드립니다.

129. CBAM 인증서의 가격은 어떻게 책정될 것인가요? [추가 12/17]

  • 위원회는 CBAM 인증서의 가격을 매주 계산하며, 이는 EU ETS(유럽 배출권 거래제) 허가권의 경매 플랫폼에서 형성된 종가의 평균으로 산출됩니다.
  • 이 가격은 유로(EUR)로 계산되어 공개됩니다. 각 CBAM 인증서는 1톤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에 해당합니다.

확정기 변경사항: 2026년 한 해 동안은 예외적으로 분기별 평균(Quarterly average) 가격이 적용됩니다. 주간 평균 가격은 2027년 1월 1일 수입분 부터 적용됩니다.

130. CBAM 인증서를 신고자가 어떻게 반환하게 되나요? [추가 12/17]

  • 첫째, 인증받은 CBAM 신고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최초로는 2027년 5월 31일까지 CBAM 등록부에 연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연간 신고서에는 반환해야 할 CBAM 인증서의 수량이 명시됩니다. 반환해야 할 CBAM 인증서의 수량은 연간 신고서에 포함된 해 동안 EU로 수입된 CBAM 상품에 포함된 배출량(이산화탄소 톤으로 표현)에 해당합니다.
  • 둘째, 인증받은 CBAM 신고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최초로는 2027년 5월 31일까지, 동일 연도에 대해 연간 신고서에서 명시한 수량의 CBAM 인증서를 CBAM 등록부에 반환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인증받은 CBAM 신고자는 CBAM 등록부 내 CBAM 계정에 있는 인증서 중에서 반환하려는 CBAM 인증서를 선택하게 됩니다.

확정기 변경사항: 2025년 10월에 발표된 개정 규정(Regulation (EU) 2025/2083)
연간 신고서 제출 기한: 승인된 CBAM 신고인은 매년 9월 30일까지 전년도에 수입된 물품에 대한 연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제출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입니다.
이유: 신고인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인 검증인으로부터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인증서 반환: 연간 신고서에서 명시한 수량의 CBAM 인증서 반환 역시 매년 9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최초 반환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입니다.

131. CBAM 인증서 반환 수량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추가 12/17]

  • 각 인증받은 CBAM 신고자가 반환해야 할 CBAM 인증서의 수량은 수입된 CBAM 상품의 양과 해당 상품에 포함된 실제 특정 배출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때, EU ETS(유럽 배출권 거래제)에서 무상 할당으로 이미 적용된 특정 배출량(무상할당 조정, SEFA)과 원산지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지불된 탄소 가격으로 이미 적용된 특정 배출량(해당되는 경우)이 차감됩니다.
  • 다음 그래프는 반환해야 할 CBAM 인증서 수량 계산 방법을 요약하여 보여줍니다.

132. CBAM 의무 비용 계산에서 무상 할당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업데이트 12/17]

  • 무상 할당에 대한 조정 규칙은 CBAM 규정 제31조(2)에 따라 유럽위원회가 개발할 예정입니다.
  • 수입업자가 지불해야 할 CBAM 의무는 동일한 상품을 생산하는 EU 생산자가 받을 수 있는 무상 할당에 해당하는 만큼 감소됩니다. 이를 통해 EU와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동등하게 취급되도록 보장합니다.
  • 무상 할당 조정에는 CBAM 벤치마크 정의가 포함되며, 이는 EU ETS 벤치마크를 조합하여 산출됩니다. 이는 ETS 제품 벤치마크가 제한적이고 CN 코드별로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2026년부터 2034년까지 CBAM 적용 부문의 ETS 무상 할당 단계적 폐지는 CBAM 의무 증가와 병행될 것입니다. 이는 무상 할당 조정이 점차 감소하면서 CBAM 의무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 CBAM 적용 배출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원산지 국가에서 이미 지불된 탄소 가격은 고려하지 않음) CBAM 적용 배출량 = 포함된 배출량 – CBAM 벤치마크 × CBAM 계수

이행 법령(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5/2620)에 따름

1. 무상 할당 반영의 기본 원칙

  • 동등 처우 보장: 수입업자가 지불해야 할 CBAM 의무(인증서 제출 수량)는 동일한 상품을 생산하는 EU 내 생산자가 EU ETS 하에서 받을 수 있는 무상 할당량에 해당하는 만큼 감소됩니다.
  • 목적: 이를 통해 EU 내부 제품과 제3국에서 수입된 제품이 탄소 비용 측면에서 동등하게 취급되도록 보장하여 탄소 누출을 방지합니다.

2. CBAM 벤치마크의 정의 및 활용

  • ETS 벤치마크와의 관계: EU ETS 벤치마크는 개별 설비 단위(sub-installations)에 적용되지만, CBAM 의무는 품목 단위로 발생합니다.
  • CN 코드별 설정: 따라서 유럽 위원회는 ETS 제품 벤치마크 및 열/연료 벤치마크 등을 조합하여 각 8자리 CN 코드별로 적용 가능한 'CBAM 벤치마크'를 정의하였습니다.
  • 적용 데이터: 실측 배출량 보고 시에는 실제 공정에 따른 벤치마크(BMg*)를, 기본값 보고 시에는 기본 벤치마크(BMg)를 사용하여 무상 할당 조정값(SEFA)을 산출합니다.

3. 단계적 폐지 및 도입 (2026~2034)

  • 병행 구조: 2026년부터 EU ETS의 무상 할당이 점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CBAM 계수(CBAMy)가 적용되어 수입업자의 부담이 단계적으로 증가합니다.
  • 연도별 CBAM 계수:
    2026년: 97.5%
    ◦ 2027년: 95% / 2028년: 90% / 2029년: 77.5% / 2030년: 51.5%
    2034년 이후: 0% (무상 할당 조정이 완전히 종료되어 배출량 100%에 대해 인증서 제출)

4. 인증서 수량 산정 공식
최종적으로 제출해야 할 CBAM 인증서 수량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계산됩니다.

① 제품별 내재 무상 할당량 (SEFA) 산정

SEFAg,y = CBAMy × CSCFy × BMg (또는 BMg)

  • CBAMy: 해당 연도의 CBAM 계수 (2026년 기준 0.975)
  • CSCFy: EU ETS의 교차 부문 보정 계수
  • BM: 해당 품목의 CBAM 벤치마크 값

② 최종 제출 인증서 수량 결정 제출 수량 = (총 실측/기본 내재 배출량) - (무상 할당 조정값, FAA) - (탄소 가격 공제)

여기서 무상 할당 조정값(FAA)은 SEFAg,y x 수입 중량(Mg)으로 계산됩니다.

즉, 공식(배출량 - 벤치마크 × 계수)은 수입 제품이 EU 내부의 효율적인 생산자 수준(벤치마크)만큼은 비용을 감면받는다는 원리를 의미하며, 2034년까지 이 감면 폭은 매년 줄어들게 됩니다.

예시

  • 상품의 포함된 배출량이 1.2t CO2 eq/t이고 해당 CBAM 벤치마크가 1t CO2 eq/t이며, 2026년의 CBAM 계수가 97.5%인 경우: 1.2 – 1 × 0.975 = 0.225 t CO2 eq/t 이는 포함된 배출량의 약 19%에 해당합니다.
  • 2030년의 CBAM 계수가 51.5%인 경우, CBAM 적용 배출량은: 0.685 t CO2 eq/t 이는 포함된 배출량의 약 57%에 해당합니다.
  • 2034년의 CBAM 계수가 0%인 경우, CBAM 적용 배출량은: 1.2 t CO2 eq/t 이는 포함된 배출량의 100%에 해당합니다. 2034년 이후에는 무상 할당 조정이 없으며, 이 상품의 수입에 대해 전체 CBAM 의무가 적용됩니다.
  • 이 계산에 따르면, 특정 연도에 상품의 포함된 배출량이 CBAM 벤치마크와 CBAM 계수를 곱한 값보다 낮으면 CBAM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는 포함된 배출량이 0.975 t CO2 eq/t 이하인 경우 CBAM 의무가 없습니다.
  • 또한, EU ETS에서는 일반적으로 전력 생산에 대한 무상 할당이 없으므로, 전력 수입에 대한 CBAM 의무 조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6년부터 전력 생산에 포함된 모든 배출량에 대해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합니다.

이쯤에서 알아야하는 EU-ETS 무상할당 삭감 계획

출처: DIRECTIVE (EU) 2023/95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y 2023 amending Directive 2003/87/EC establishing a system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Union and Decision (EU) 2015/1814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market stability reserve for the Union greenhouse gas emission trading system (46)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23/956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탄소 유출(carbon leakage)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2003/87/EC 지침에 따라 시행된 기존 메커니즘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해당 조치가 적용되는 부문과 하위 부문에 대해서는 무상 할당이 제공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생산자, 수입자 및 거래자가 새로운 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무상 할당의 점진적 폐지가 필요합니다. 무상 할당 감소는 CBAM이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동안 CBAM 부문에 대해 무상 할당에 계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CBAM 계수는 해당 규정 발효일부터 2025년 말까지 100%로 설정되며, 규정 제36조(2)(b)항에서 언급된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2025년 말까지: 100% (전환기 동안 수입업자는 인증서 구매 의무 없음)
  • 2026년: 97.5% (본격적인 비용 부담 시작)
  • 2027년: 95%
  • 2028년: 90%
  • 2029년: 77.5%
  • 2030년: 51.5%
  • 2034년 이후: 0% (무상 할당 조정이 완전히 사라지며 배출량 전체에 대해 인증서 제출 필요)

CBAM이 적용되는 부문 및 하위 부문에 대해 무상 할당 관련 위임 행위는 이에 따라 조정되어야 합니다. CBAM 계산에 따라 CBAM 부문에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 무상 할당(CBAM 수요)은 혁신기금(Innovation Fund)에 추가되어야 하며, 이는 저탄소 기술, 탄소 포집 및 활용(CCU), 탄소 포집, 운송 및 지질학적 저장(CCS), 재생 가능 에너지, 에너지 저장 분야에서의 혁신을 지원하고 기후 변화 완화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CBAM 부문 프로젝트에 특별한 관심이 주어져야 합니다. CBAM 부문 외의 부문에서 무상 할당 가능한 비율을 존중하기 위해, 혁신기금에 제공하기 위해 무상 할당에서 차감되는 최종 금액은 모든 무상 할당 부문에 대한 CBAM 수요가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133. CBAM 벤치마크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CBAM 벤치마크는 EU ETS 벤치마크를 조합하여 정의됩니다. 이는 ETS 제품 벤치마크가 제한적이며 CN 코드별로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CBAM 벤치마크 정의를 위한 분석 작업이 이미 시작되었으며, CBAM 벤치마크는 반드시 고정된 숫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정 사례에서는 설치별 데이터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경우에는 CN 코드별로 CBAM 벤치마크가 설정될 수 있지만, 생산 공정이 유사한 경우에는 CN 코드 그룹(예: 통합 상품 카테고리)별로 CBAM 벤치마크가 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예를 들어 1차 철강과 2차 철강으로 제조된 상품처럼 동일한 CN 코드에 대해 서로 다른 CBAM 벤치마크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전체 목표는 EU ETS 무상 할당 규칙을 반영하는 방법론을 개발하면서도 이해 관계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134. 제3국에서 지불한 탄소 가격은 CBAM에서 어떻게 공제되나요? [업데이트 12/17]

인증받은 CBAM 신고자는 CBAM 상품의 신고된 포함 배출량에 대해 원산지 국가에서 이미 실질적으로 지불한 탄소 가격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 수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CBAM 규정은 '탄소 가격'을 “탄소 배출 감소 제도 하에서 제3국에서 세금, 부담금, 수수료 형태로 또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하에서 허가권 형태로 지불된 금전적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원산지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지불된 탄소 가격만이 CBAM 인증서 수량 감소에 반영됩니다. 만약 인증받은 CBAM 신고자가 리베이트나 기타 형태의 보상을 받는다면, ETS 무상 할당과 같은 사례에서 해당 혜택이 고려되어 실질적으로 지불된 탄소 가격이 산정됩니다. 유럽위원회는 전환 기간이 끝나는 2025년 이전에, 원산지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지불된 탄소 가격의 공제에 대한 추가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시행 세칙을 마련할 것입니다(CBAM 규정 제9조(4) 참조). 시행 세칙의 주요 내용 공제 인정 규칙: 청구된 공제가 인정되도록 보장하는 규칙을 정의합니다. 탄소 가격 환산 규칙: 외국 통화로 실질적으로 지불된 탄소 가격을 CBAM 인증서 공제 수량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포함하며, 연평균 환율을 기준으로 유로화로 변환합니다(질문 131에서 계산 요약 참고). 증빙 요건: 탄소 가격이 “실질적으로 지불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실제 지불 증거의 유형과 독립적인 인증자의 인증 요건을 포함합니다. 리베이트 및 보상 유형: 공제에 반영되어야 할 리베이트 및 기타 형태의 보상의 유형을 명확히 합니다. 이 세칙은 CBAM 의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게 됩니다.

1. 탄소 가격 공제의 기본 원칙

  • 공제 가능성: 승인된 CBAM 신고인은 신고된 실측 내재배출량에 대해 원산지 국가(또는 제3국)에서 실질적으로 지불한 탄소 가격만큼 반환해야 할 인증서 수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탄소 가격의 정의: 제3국에서 탄소 배출 감소 제도의 일환으로 지불된 세금, 부담금, 수수료 또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하에서 지불된 금전적 금액을 의미합니다.
  • 실질적 지불(Effectively Paid): 지불된 금액에서 해당 국가에서 제공받은 리베이트나 기타 형태의 보상을 모두 차감한 실제 순지불액만이 인정됩니다.

2. 2025년 개정 및 시행 세칙(Implementing Acts) 주요 내용 유럽 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제 적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규칙을 이행 법령을 통해 마련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 공제 인정 및 환산 규칙:
    ◦ 제3국 통화로 지불된 금액은 연평균 환율(yearly average exchange rate)을 기준으로 유로화로 환산하여 인증서 수량 감소분으로 변환합니다.
    ◦ 기본값(Default values)으로 배출량을 보고하는 경우, 실제 지불 증빙이 어렵다면 위원회가 설정한 연간 기본 탄소 가격(yearly default carbon prices)을 기준으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증빙 및 인증 요건 (개정 사항 포함): ◦ 탄소 가격 지불 정보는 독립적인 인증자(independent person)에 의해 인증되어야 합니다.
    ◦ 중요 변경: 최근 개정안에 따라, 인증자는 제3국 당국으로부터 반드시 독립적이어야 하지만, 수입 전 미리 인증이 이루어지는 실무를 고려하여 신고인(수입자)으로부터의 독립성 요건완화되거나 공인된 법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 신고인은 탄소 가격 지불 및 리베이트 관련 증빙 자료를 신고서 제출 연도 종료 후 4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 리베이트 및 보상 유형 명확화:
    ◦ 이행 법령은 공제 금액 산정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보상의 구체적인 사례를 정의하며, 이를 통해 이중 혜택(Double benefit)을 방지합니다.

3. 추가 참고 사항

  • 전구체(Precursor) 관련: 만약 투입된 원재료(전구체)가 이미 EU ETS나 EU ETS와 완전히 연결된 탄소 가격 제도의 적용을 받았다면, 해당 전구체에 대한 탄소 가격은 별도로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적용 시점: 위원회는 2027년부터 제3국의 탄소 가격 산정 규칙이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기본 탄소 가격 데이터를 CBAM 등록소(Registry)를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135. CBAM은 수익을 창출하며, 그렇다면 그 수익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1. 기후 정책적 목적: CBAM은 예산 수익 창출이 목적이 아니라, 탄소 누출을 방지하고 수입 제품에 공정한 탄소 가격을 부과하여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기후 대응 도구입니다.

2. 수익 산정 요인: 잠재적인 수익은 미래의 ETS 탄소 가격, 수입된 제품의 배출량, 그리고 제3국에서 이미 실질적으로 지불된 탄소 가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3. EU 예산 자원화: CBAM 도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EU 예산의 '자체 자원(Own Resources)'으로 할당되어 사용될 예정입니다.

4. 재투자 및 지원:

  • 수익의 일부는 회원국에 귀속되어 에너지 집약 산업의 탈탄소화 투자를 지원하는 기금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 최저개발국(LDCs)이 CBAM 규정에 적응하고 제조 공정을 친환경화할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5. 국제적 유인책: 제3국에서 지불한 탄소 가격을 인증서 수량에서 공제해 줌으로써, 무역 파트너 국가들이 자국 내 탄소 가격 정책을 강화하도록 장려하는 부수적 효과가 있습니다.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서 관련 FAQ 발췌

출처: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Questions and Answers, Last updated 2024년 12월 17일

✔ 이 문서는 25년 12월 17일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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