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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석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공시 규정 발표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던 기후 공개에 관한 SEC 규정이 마침내 발표되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3월 6일 최종 발표한 의무로 공시해야 할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후 관련 위험 요소: 사업 전략이나 재무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 관련 위험 요소
  • 위험 대처 및 적응 활동: 식별된 리스크의 영향 완화 및 적응 활동에 대한 양적, 질적 설명. 영향, 가정, 전환 계획, 비용 등
  • 이사회의 위험 관리: 회사의 이사회가 이러한 기후 위험을 어떻게 감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 위험 관리 프로세스: 기후 위험을 어떻게 찾아내고, 평가하며, 관리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회사가 다른 사업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과 어떻게 맞물려 ß있는지 설명
  • 기후 목표: 기후 변화와 관련해 회사가 설정한 목표들
  • 온실가스 배출량: 대형 기업 (Large Accelerated Filer)일 경우 자신의 활동으로 인한 직접배출(Scope 1)과 외부에서 구입한 에너지 소비로 인한 간접배출(Scope 2)에 대해 보고
  • 기후변화로 인한 비용과 손실: 심각한 기상 변화로 인해 회사가 겪을 수 있는 재정적인 손해에 대한 설명
  • 탄소 상쇄비용 및 재생 에너지 비용: 탄소 배출을 상쇄하거나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 회사가 지출하는 인증서나 크레딧 비용과 손실
  • 물리적 또는 과도기적 기후 리스크의 영향: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물리적 변화(예: 해수면 상승, 자연 재해 등) 또는 경제와 정책의 변화가 사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추정치와 가정을 설명

위의 목록을 통해 IFRS의 ISSB S2 기후 관련 공개 요건과 SEC의 기후 관련 공개 규정이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대형 기업에게 2025 회계연도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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