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B가 발행한 IFRS S2 완화 초안(Exposure Draft)

주요 포인트
- 기업은 Scope 3 카테고리 15 배출량을 금융 배출량으로 한정해 공시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조달·보험 관련 배출량은 제외 가능. 단, 제외된 금융 활동 규모는 공시해야 함.
- 금융 배출량 분류 시 GICS 외의 산업 분류 체계 사용 허용. 사용한 체계와 그 근거는 공시해야 함.
- 관할권 또는 거래소 요구 시, GHG 프로토콜 외의 산정 기준 사용 가능.
- IFRS S2가 요구하는 GWP 값 대신 관할권이 요구하는 다른 값 사용 가능.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발행한 공개 초안(Exposure Draft)의 일부 발췌 내용으로,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중 온실가스 배출 공시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공개 초안은 ISSB/ED/2025/1로 식별되며, 2025년 4월에 발행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안의 목적은 IFRS S2 내 특정 온실가스 배출 공시에 대해 추가적인 면제를 제공하고, 기존 면제 조항을 보다 명확히 하는 데 있습니다. ISSB는 IFRS S1 및 S2의 효과적인 구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실제 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기업이 IFRS S2를 적용함에 있어 겪게 되는 복잡성, 중복 보고의 위험, 그리고 관련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수정안이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제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Scope 3 카테고리 15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및 공시:
기업이 Scope 3 카테고리 15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금융 배출량(financed emissions)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금융 배출량은 기업이 투자 대상 또는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한 대출 및 투자에 기인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제안에 따라 기업은 파생상품, 투자 은행업과 관련된 조달 배출량(facilitated emissions), 보험 및 보험 관련 배출량(insurance-associated emissions)과 관련된 배출량을 Scope 3 카테고리 15 측정 및 공시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단, 공시를 제한하는 경우, 기업은 제외된 파생상품 및 기타 금융 활동의 규모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기업은 원한다면 제외된 배출량을 자발적으로 공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특히 금융 부문의 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 배출량 공시 관련 산업 분류 체계 사용:
상업 은행 또는 보험 활동을 하는 기업이 금융 배출량 정보를 산업별로 세부 분류할 때 GICS(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6자리 산업 수준 코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기존 요구사항에 대한 면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제안된 수정안에 따르면, 특정 상황에서 기업은 GICS 대신 대체 산업 분류 체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은 사용된 산업 분류 체계를 공시하고, GICS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근거를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