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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B가 발행한 IFRS S2 완화 초안(Exposure Draft)

주요 포인트

  • 기업은 Scope 3 카테고리 15 배출량을 금융 배출량으로 한정해 공시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조달·보험 관련 배출량은 제외 가능. 단, 제외된 금융 활동 규모는 공시해야 함.
  • 금융 배출량 분류 시 GICS 외의 산업 분류 체계 사용 허용. 사용한 체계와 그 근거는 공시해야 함.
  • 관할권 또는 거래소 요구 시, GHG 프로토콜 외의 산정 기준 사용 가능.
  • IFRS S2가 요구하는 GWP 값 대신 관할권이 요구하는 다른 값 사용 가능.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발행한 공개 초안(Exposure Draft)의 일부 발췌 내용으로,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중 온실가스 배출 공시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공개 초안은 ISSB/ED/2025/1로 식별되며, 2025년 4월에 발행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안의 목적은 IFRS S2 내 특정 온실가스 배출 공시에 대해 추가적인 면제를 제공하고, 기존 면제 조항을 보다 명확히 하는 데 있습니다. ISSB는 IFRS S1 및 S2의 효과적인 구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실제 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기업이 IFRS S2를 적용함에 있어 겪게 되는 복잡성, 중복 보고의 위험, 그리고 관련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수정안이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제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Scope 3 카테고리 15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및 공시:

기업이 Scope 3 카테고리 15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금융 배출량(financed emissions)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금융 배출량은 기업이 투자 대상 또는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한 대출 및 투자에 기인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제안에 따라 기업은 파생상품, 투자 은행업과 관련된 조달 배출량(facilitated emissions), 보험 및 보험 관련 배출량(insurance-associated emissions)과 관련된 배출량을 Scope 3 카테고리 15 측정 및 공시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단, 공시를 제한하는 경우, 기업은 제외된 파생상품 및 기타 금융 활동의 규모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기업은 원한다면 제외된 배출량을 자발적으로 공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특히 금융 부문의 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 배출량 공시 관련 산업 분류 체계 사용:

상업 은행 또는 보험 활동을 하는 기업이 금융 배출량 정보를 산업별로 세부 분류할 때 GICS(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6자리 산업 수준 코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기존 요구사항에 대한 면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제안된 수정안에 따르면, 특정 상황에서 기업은 GICS 대신 대체 산업 분류 체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은 사용된 산업 분류 체계를 공시하고, GICS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근거를 설명해야 합니다.

GHG 프로토콜 사용에 대한 관할권 면제:

관할권 당국 또는 기업이 상장된 거래소에서 기업의 일부에 대해 GHG 프로토콜: 기업 회계 및 보고 기준(2004)과 다른 온실가스 측정 방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해당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기업의 해당 부분에 대해 그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할권 면제의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배출권거래제(ETS) 또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기업의 경우, 한국의 산정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지수(GWP) 값에 대한 관할권 면제 적용 가능성

관할권 당국 또는 거래소에서 IFRS S2가 요구하는 GWP 값(보고일 현재 이용 가능한 최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평가 보고서의 100년 시간 범위 기준 GWP 값)과 다른 GWP 값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해당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기업의 해당 부분에 대해 그 다른 GWP 값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할권 면제를 확대합니다.

이 제안된 수정안에 포함된 면제들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면제이며, 관할권 역시 해당 면제를 자국 기업에 적용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준수 또는 관할권의 ISSB 기준과의 정렬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특히, 관할권 요구사항의 적용을 받는 기업들은 관할권 면제 관련 제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ISSB는 수정안이 기업의 IFRS S2 적용을 더 쉽게 하고 구현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며, 가능한 한 빨리 효력이 발생하도록 조기 발효일을 설정하고 조기 적용을 허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공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마감일은 2025년 6월 27일입니다. ISSB는 접수된 의견을 분석하고 2025년 하반기에 제안된 수정안에 대해 재논의한 후 신속하게 수정안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하나루프 의 대응 방안

이처럼 IFRS S2의 공시 요건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하나루프의 기후규제대응 탄소경영 플랫폼 하나에코(Hana.eco)를 통해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에코는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의 정합성 검토부터, 스코프별 산정 체계 구축, 산업별 공시 체계 정렬 까지 포괄적인 컨설팅과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ISSB 기준에 따른 공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동시에 탄소중립 경영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나루프는 복잡한 글로벌 기후 공시 규제 속에서도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효과적인 지속가능 경영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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