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규제 개요 - 관리자 및 실무자용
안녕하세요? 하나루프와 기후 인사이트니다. 며칠 전 EU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의 전환기간 첫번째 보고서 제출 마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루프의 고객사와 CBAM 보고서를 작성하고,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을 도입해드린 경험을 농축하여 기업의 관리자, 실무자들을 위한 CBAM 규제 개요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월, 우리 CBAM보고서로 정말 바뻤지요. 그 보고서를 준비하며 정리된 내용 공유합니다. 앞으로 우리 기업 실무자분들께서 전환기간동안 두려움 없이 효율적으로 CBAM에 대응하실 수 있도록 핵심적인 내용들을 추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CBAM이 무엇인가, CBAM에 대응하기 위해 무엇을 알고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한역 가이드, EU에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는 Guideline document를 바탕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링크는 아래 달아드리겠습니다.
CBAM 개요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은 유럽연합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며 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U는 EU 내 기업활동의 탄소배출에 기업이 그 탄소비용을 지불하도록 EU-배출권거래제라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EU 내 산업이 EU 안에서 탄소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EU 밖으로 공장을 돌리거나 탄소비용을 내지 않은 공급자의 제품을 수입해오는 형태로 원가를 절감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탄소 누출이라 명명하는데요, 이런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CBAM이라는 규제를 고안하게 된 것입니다. 즉, 유럽연합 역내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EU의 배출권거래제 대상 시설군에서 생산되는 동일한 상품이 부담하는 탄소가격과 동일한 비용을 수입품에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확정 기간에는 이 차이 비용은 수입업자가 CBAM 인증서를 구입하여 충당하게 됩니다.
먼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인,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기와 같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제품군부터 시작됩니다. 철강은 1톤당 1.8톤의 이산화탄소, 알루미늄은 1톤당 무려 16톤의 이상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어떤 제품이 CBAM에 해당되는지는 CN코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CN코드는 제품이 유럽에서 수입될 때 세관에 신고되는 코드와 동일합니다.
배출권거래제라면 유럽만 있나? 한국에도 배출권거래제 있고 탄소 배출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출권거래제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의 가격을 보면 유럽과 10~15배 차이가 남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차액만큼을 CBAM 인증서를 통해 추가로 지불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주 대상품목은 철강, 알루미늄입니다. 수출액이 150유로만 넘으면 CBAM 대상이 됩니다. 전환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고, 2026년 1월부터 확정기간이 시작됩니다. 전환기간동안은 배출량을 측정하며 분기별로 보고해야합니다. EU에서도 이 기간동안 이 제도를 정교화해갈 것입니다. 보고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배출량 톤당 10~50유로까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회 연속 부정확한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더 높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승인이 거부되면 EU 내 상품 수입 자체가 금지될 수도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확정기간에는 분기별 보고가 연별 보고로 바뀌고, 외부 검증을 받고 CBAM 인증서를 구입해야 합니다. 이 대상 품목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던 전환기간과 확정기간에 어떤 배출량 산정 방법론을 쓸 수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12월까지는 한국 배출권거래제 산정 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고, 뒤에 좀더 자세히 다룰텐데, 내재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 2024년 7월까지는 EU에서 제시한 디폴트값, 기본값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확정 기간에는 EU의 산정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미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나 목표관리제에 해당되는 기업이 많이 계실겁니다. 그간 관리해오시던 배출량 산정 범위와 CBAM의 산정 범위를 비교를 통해 이해해보겠습니다. . 국내 규제에서는 사업장의 시설 단위, 공정과정에서 직접 발생하는 배출량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 영역을 파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CBAM의 경우는 제품 단위로 산정 범위가 결정됨을 볼 수 있습니다. 제품의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모든 시설들을 시설군, Installation으로 경계를 잡고, 거기에 투입되는 전력, 열과 전구물질을 산정에 포함시킵니다. 새로운 용어 두개 등장했습니다. 시설군, Installation과 전구물질, 프리커서. 기억해주세요.
CBAM에서 정의하는 내재배출량을 구하기 위해 어떻게 경계를 잡는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배출권거래제에서 우리가 관리했던 것은 1번과 2번입니다. 여기에 3번, 중간 원료물질, 전구물질, 프리커서가 들어갑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스콥 1,2,3에서 CBAM에서 다루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봅시다. CBAM은 초록색 부분이에요. 스콥1의 연료시설 배출, 공정 배출이 포함되고, 이동연소 배출과 탈루 배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스콮3에서는 카테고리1인 구매한 상품에 의한 배출이 포함되고, 스콥2의 전력 열은 조건적으로 포함됩니다.
시멘트와 비료는 직접배출과 간접배출을 고려하고, 그밖의 철강, 알루미늄 등은 직접 배출만 고려하게 됩니다. 일부 비료가 N2O, 알루미늄이 공정과정 일부 PFC 가스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CO2만 해당됩니다. 국내 배출권거래제에서는 3개 온실가스에 대해 보고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방법에 따라 CBAM 보고 액션이 다릅니다. 첫째, 유럽연합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 수입자인 Importer는 CBAM 전환 등록부에 CBAM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두번째 경우, EU 수입업자를 통해 EU에 간적접으로 수출하는 경우,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 Operator라고 합니다. Operator는 보고 신고인인 Importer에게 “배출량 데이터 통지서”를 제출합니다. 세째, EU로 수출하는 국내 가공업체, 국내 상사 등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하는 제품의 “고유내재배출량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도상에서 Operator와 Importer의 역할 흐름을 살펴보면 Operator는 Importer에게 배출량 데이터 통지서를 제출하고, Importer는 CBAM 보고서를 CBAM Transitional Registry에 제출함을 볼 수 있습니다. EU에서 배포한 Communication template에서 제일 마지막 탭인 Summary_Communication를 바로 배출량 데이터 통지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mmunication template은 주체간 communication을 위한 도구입니다. 모든 정보를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루프의 하나에코 플랫폼을 사용하실 경우 필요한 정보만 보고 형태로 생성해드리므로, 그 파일을 공유하시면 되겠습니다.
CBAM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먼저 CBAM이 무엇인지, CBAM이 기업 활동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해해야겠지요. 그 다음 CBAM에서 고려해야하는 데이터들의 담당 부서들에 역할을 정하고, 프로세스를 정의합니다. 데이터 확보 포인트를 결정한 뒤에는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을 통해 수월하게 주기적으로 보고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현재에 따라 우리가 준비해야할 것들이 좀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국내 규제에 해당되지 않았던 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공정을 파악하고, 공정단위 탄소배출 활동을 관리하는 틀을 잡아야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품 정보와 데이터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원부자제의 고유내재배출량을 확보하여 제품별 배출 원단위를 산정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보고서를 전달하는 것을 주기적으로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