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첫 보고서 컨설팅과 솔루션 도입 중 고객들에게 받은 질문과 답변 | CBAM Q&A
이 내용은 오늘(2024년 2월 28일) 있었던 하나루프의 넷제로 네트워킹 "CBAM데이"에서 공유했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오늘 와주신 전문가 네트워크, 파트너분들도 공감하며 가장 유용했다고 말씀해주셨던 세션, CBAM 대상 기업 실무자 Q&A 1탄 소개합니다. 1탄은 During engagement, 2탄은 After report completed 로 나누어 소개하겠습니다.
DURING ENGAGEMENT
- 보고 기간은 어떻게 되나?
- 설비마 다 (계측기) 데이터 관리 필요한가?
- 공유 시설 (예: utility) 어떻게 나누나?
- “집진”, “폐수”, “소화 설비”, … 도 CBAM 경계 대상인가? Warming up도 대상?
- 내재배출량 산정 시 생산량은 유럽 수출용 생산량인가 아니면 제품 전체 생산량인가?
- 수기 기록 공인 되는가?
- 전구물질 성적서 못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하는가? / 성적서가 없을 때 불이익은?
- 전구물질 배출량 기준은?
- REC가 유효한지?
보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가장 궁금해하신 것은 결국 언제가 마감인가였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하나, 얼마나 자주 보고해야 하는가, 그런데 이 개념이 혼재되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분기냐, 1년이냐 이런 거죠.
분기별 보고는 수입사가 직접 하는 것이고, 우리 오퍼레이터들, 한국에서 수입사를 통해서 보내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하도록 명시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전환기간이고, 보완 기간 동안 정정이 허용되므로 무언가 방법론에 변화가 있다거나 할 때 업데이트해서 보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이 "할당"이잖아요. 그래서 할당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던가, 명확한 근거가 준비되었다 할 때 보고를 정정하실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