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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옴니버스 패키지(Omnibus Package) CBAM 개편안 설명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는 2025년 Omnibus 패키지의 일환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간소화 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지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기후 목표 달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문제-해결 형식으로 이번 제안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HanaLoop의 분석과 함께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새로운 최소 기준 (Section 2)

이번 제안에서는 기존의 건별(송장 기준) 금액 제한을 폐지하고, 연간 누적 중량 기준을 도입하였습니다. 적용 대상은 시멘트, 철강 및 강철, 알루미늄, 비료 등 4개 주요 산업입니다.

기존개편안
건별 €150 (수입업자당)연간 누적 물량 50톤 (수입업자당)

새로운 중량 기준은 시장 변화에 따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총 배출량의 99%를 포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CBAM 전환 기간 동안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출된 수치를 반영한 값입니다.
기준에 가까운 수입업자는 "일시적 CBAM 수입업자(Occasional CBAM Importer)" 로 등록해야 하며, 이에 따라 모니터링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수입 물량이 기준을 신고없이 초과할 경우 국가 세관 당국이 추가 수입을 차단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남용 방지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도입 배경

중량 기반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SME) 등 소규모 수입업자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HanaLoop 의견

중량 기준 도입은 기존의 금액 기준보다 개선된 방식이지만, 산업별 배출 강도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톤의 철강은 약 100톤의 CO2를 배출하지만, 같은 중량의 알루미늄은 배출량이 5배 높습니다.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중요하지만,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적 유인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무조건 면제해 주고 돕는 것이 자칫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책 수립 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배출량 산정: 기본값 적용 (Section 3.2.2)

제안에서는 수입업자가 실제 배출량(Actual Emissions) 또는 기본값(Default Value)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기존개편안
실제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제시조건 없이 기본값 사용 가능
EU-ETS(유럽 탄소배출권거래제)배출 강도가 높은 10개국의 평균 값 사용

도입 배경

사용 조건을 제거함으로써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현재 EU-ETS 기반 기본값은 CBAM 적용 제품의 일부만 포괄하고 있어 보다 포괄적인 기본값 설정이 필요합니다.

HanaLoop 의견

기본값 사용이 자유로워지면, 기업들이 실제 배출량을 줄이기보다는 보다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기본값을 사용할 경우, 공급사와의 불리한 거래로 이어질 수 있어 단기적인 편리함이 오히려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기본값은 의도적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사는 비용 절감을 위해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탄소세로 인한 추가 비용은 일반적으로 공급사에 전가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므로, 사업장은 실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며, 이는 경영 전략에 내재화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기업들이 실제 배출량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저탄소 공급망 구축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입니다.


다운스트림 가공 공정의 배출량 계산 제외 (Section 3.2.3)

제안에서 EU-ETS에서 다루지 않는 마감 가공(Finishing Process)을 배출량 계산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기존개편안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 공정 포함다운스트림 마감 가공 공정 제외

도입 배경

마감 가공 공정은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지만, 이를 포함하면 기업(특히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HanaLoop 의견

중소기업에는 긍정적인 변화지만, 대형 기업에서는 상당한 배출량이 보고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정적 단순성과 배출량 정확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U 내에서 생산된 원재료(Precursor)의 면제 (Section 3.2.4)

기존 규정에서는 EU에서 생산된 원재료가 제3국으로 수출되었다가 CBAM 적용 제품으로 다시 수입될 경우 해당 원재료의 배출량을 포함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제안에서는 EU에서 생산된 원재료는 배출량을 ‘0’으로 간주하여 면제합니다.

기존개편안
EU에서 생산한 전구물질 SEE 산정에 포함면제: (배출량 ‘0’ 적용)

도입 배경

EU에서 이미 EU-ETS 규제를 이미 받은 제품을 위한 조치입니다.


배출량 검증 (Section 3.2.5)

기본값을 사용할 경우 배출량 검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존개편안
모든 CBAM 신고에 대해 검증 필수위원회가 제공하는 기본값을 사용할 경우 검증 면제

도입 배경

기본값에 대한 검증은 불필요한 행정 절차이므로 이를 제거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전력 간접배출량 제외 (Section 3.2.6)

현행 지침은 간접배출량(전력 사용에 따른 배출량)의 포함 여부에 대한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기존개편안
간접배출 포함/제외 여부가 불명확규정(Annex II) 개정하여 명확화

도입 배경

규정의 명확성을 높이고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CBAM 연간 신고 마감일 변경 (Section 3.3.1)

CBAM 신고 제출 및 인증서 제출 기한이 5월 31일에서 8월 31일로 연장됩니다.

기존개편안
CBAM 인증서 제출 마감일 5월 31일8월 31일로 이전

도입 배경

EU-ETS 마감일이 4월 30일에서 9월 30일로 변경된 것과 일치하도록 조정합니다.


CBAM 인증서 관리 (Section 3.4.1)

사기 및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현재 수입업자는 각 분기 말까지 수입 물품의 총 내재배출량(Embedded Emissions)의 80%를 충당할 수 있도록 CBAM 인증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새로운 제안에서는 이를 50%로 완화합니다.

기존개편안
CBAM 인증서 보유량 기준 분기별 80%분기별 50% 보유로 축소

도입 배경

기업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과도한 CBAM 인증서 구매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CBAM 인증서 판매 시작일 (Section 3.4.2)

CBAM 인증서 판매 시작일이 2026년 1월에서 2027년 2월 1일로 연기됩니다.

기존개편안
인증서 판매 시작일 2026년 1월2027년 2월 1일로 이전

제3국에서 지불한 탄소가격의 기본값 도입 (Section 3.4.3)

제3국에서 지불한 탄소가격의 기본값을 도입하여, 탄소가격 산정 방식을 간소화하고 행정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전구물질 내재배출량 기본값과 유사한 방법입니다.

기존개편안
탄소가격을 정확히 산출하고 원산지 당국에서 발행한 증빙 제출 필수국가별 연평균 탄소가격(EUR/tCO2e) 기본값 도입.수입업자는 위원회의 기본 탄소가격을 사용할 수도 있고, 실제 지불한 금액을 증빙하여 공제 요청 가능.

도입 배경

탄소가격 산정 및 증빙 과정에서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보다 간편한 절차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결론

오늘 기후위기 대응을 약화하는 것은 건강을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 다 시간이 지날수록 돌이킬 수 없는 부채를 쌓게 됩니다. 지속가능성 규제 완화는 당장은 편리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훨씬 더 큰 비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규제, 시장, 환경 전반에 걸친 위험이 증폭되며, 점점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구매 기업들은 공급업체에 대해 포괄적인 기후 데이터와 실질적인 감축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공급업체 역시 정치적 변화와 무관하게 변화하는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강력한 지속가능성 기준을 수립하여 기업의 회복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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