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법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

CSDDD
제도 개요 및 도입 배경
□ CSDDD는 EU 역내 대기업 및 일정 규모 이상 수출 기업에 대해 공급망 전반의 ESG 리스크 실사·시정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제도
□ 주요 일정
- 2024년 5월: EU 이사회 최종 승인
- 2025년 2월: EU 집행위원회는 '옴니버스 패키지'를 통해 일부 완화안 발표
- 2025년 6월: EU 이사회에서 '옴니버 스 패키지' 완화안 승인
적용 대상 및 실사 범위
□ 적용 대상 기업 기준
- 연 매출 4억 유로 이상 또는 상시 고용인원 1,000명 이상
□ 실사 범위 및 조건
- 실사 범위는 원칙적으로 직접 거래 파트너에 한정함
- 간접 공급망 실사는 명확한 ESG 리스크 존재 시에만 수행
- 평가 주기는 매년에서 5년마다로 완화
□ 제도 운영 방식
- EU 단일규정 대신 회원국 법률 체계 적용하며 과도한 벌금 방지 조치를 포함
- 시행 일정은 2027년 7월에서 2028년 7월로 연기
- 2026년까지 이행 가이드라인 제공 예정
실사 대상 및 주요 리스크 항목
□ 실사 대상
- 하청업체, 원자재 공급처, 생산 외주처 등 공급망 전반
□ 주요 평가 항목
- 환경 분야: 탄소 배출, 오염, 생물다양성 훼손
- 사회 분야: 노동권 침해, 인권 침해 등
기업 영향 및 대응 방안
□ 적용 범위
- EU 기업뿐 아니라, EU 대기업과 거래하는 비EU 기업도 간접 적용 대상
- 한국 기업도 주요 수출 파트너의 실사 대상 공급망에 포함될 수 있음
□ 비철금속 소재 공급사 대응 과제
- 원산지 증명
- 친환경 인증
- 환경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등 요구 받을 가능성 높음
□ 대응 전략
- 선제적 공급망 ESG 대응 전략 수립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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